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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7550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9-04공포 2025-09-04공포번호 009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교규813>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8. 6. 7. 교규813〉

제3조

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교육감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5.9.4.>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삭제 <2025.9.4.>
4.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제6조에 의거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하거나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경우
5.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청의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1.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5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하도급계약심사 요청을 받아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조

심사방법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 항목,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9.4.>

제8조

심사요청 등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결과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본청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4.>
1.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각 호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청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재심사

① 제1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사결과 공개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제9조에 따른 감리자 등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