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2.27., 2020.11.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0.11.11.>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도급계약
2. 하도급계약 금액이 전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의2. 하도급계약 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3. 하도급 관련 자료를 허위로 통보하였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ㆍ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하도급 계약
4. 하도급계약 심사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하도급계약 심사평점이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서 정한 하도급 적정성 기준 점수 미만이더라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적용 여부
6.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수급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의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11.10.>
1.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계약ㆍ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계약ㆍ건설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계약ㆍ건설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11.11.>
1. 본청의 회계정보과장
2. 본청의 교육시설과장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8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20.11.11.> 1. 삭제<2020.11.11.> 2. 삭제<2020.11.11.> 3. 삭제<2020.11.11.> 4. 삭제<2020.11.11.> 5. 삭제<2020.11.11.> ②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제68조의3을 준용한다. ③ 삭제<2020.11.11.> ④ 삭제<2020.11.11.> [제목개정 2020.11.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11.11.>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1.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서면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본청의 담당부서를 통하여 요청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하도급계약심사를 위해 별지서식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감리원 등 공사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요청한 심사결과는 교육감이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소속기관이 이를 수급인에게 통보한다.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심사결과 평점이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 준」에서 정한 적정성 기준 점수 미만인 경우
2. 제10조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0.11.11.>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더라도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제9조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속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교육감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청의 계약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