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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545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4-05-01공포 2013-10-30공포번호 04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방사능오염식재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ㆍ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해당 구ㆍ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실태검사를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관계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검사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

① 교육감은 방사능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검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급식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급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등 식품 섭취의 영향과 피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교육감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구ㆍ군 급식센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