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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7544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5-02-25공포 2015-02-25공포번호 003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2.25.>
1.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4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회사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심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요청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고시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제10조

심사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교육감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재심사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위원회 심사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