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8.>
나.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8.>
다. "단시간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8.>
3.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3.28.>
4.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ㆍ노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운영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별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부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인사ㆍ노무 등을 관리하되 관리부서와의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5일 이상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