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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7518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008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7. 13., 2023. 12. 29.>
1.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발주기관”이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기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18. 7. 13., 2023. 12. 29.>

제4조

기능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개정 2018. 7. 13., 2023. 12. 29.>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 8. 22., 2018. 7. 13., 2023. 2. 24., 2023.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2. 24., 2023. 12. 29.>
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의 건설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8. 7. 13.>

제6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하도급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

심사방법 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7. 13., 2023. 12. 29.>

제9조

심사요청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공사의 감리원 및 공사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3. 삭제 <2023. 12. 29.> 4. 삭제 <2023. 12. 29.>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개정 2018. 7. 13.,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11조의2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3. 삭제 <2023. 12. 29.> 4. 삭제 <2023. 12. 29.> 5. 삭제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7. 13.]

제12조

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3조

심사 결과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

재심사

① 제13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수급인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발주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재심사를 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