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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747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15-05-28공포 2015-05-28공포번호 001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재무관, 계약담당 주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행령 제34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5.28.>
③ 위원장은 본청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약담당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5.5.28.>

제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심사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심사방법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따른다.

제8조

심사요청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수급인, 하수급인, 감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심사결과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라 통보 받은 수급인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발주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