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5.>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5.>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및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보직할 때에는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8., 2015.2.16., 2015.11.24., 2022.12.15.>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직급으로 전임 직위에 다시 보직하지 아니한다.
2. 해당 공무원의 능력, 적성, 근무실적, 생활근거지, 근무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같은 기관(도교육청은 “과ㆍ담당관” 단위, 교육지원청은 “과 단위”를 말한다)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ㆍ전문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예외로 한다.
4. 신체에 장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5.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및 해외유학 이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ㆍ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직위에 보직한다.
6. 특수한 자격증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가급적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7.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ㆍ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문직위에 공모할 수 없다.
8. 공립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본청 간에 상호 순환근무를 실시한다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및 보직관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4.1.8.>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보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한다.
1.「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받았거나, 우수ㆍ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5.2.10.>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이하 “정기인사”라 한다). 다만, 결원 보충, 신규 임용, 정원 규칙 개정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8., 2019.9.27., 2022.12.15., 2025.2.10>
② 정기인사를 시행할 때에는 발령일 10일 전까지 전보 사항을 예고하며, 인사예고 후 정정 발령이 없으면 예고 내용을 본 발령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4.1.8., 2019.9.27.>
③ 인사평가는 정기인사 실시 후 30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한다.
④ 6급 이하 공무원의 지역 및 기관 근무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승진 임용 시에는 근무희망지역과 지역 및 기관근무 연한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근무연한 산정을 위한 근무지 경력 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휴직기간과 파견기간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5.11.24.>
① 5급 공무원의 순환 전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지원청에 1회 이상 연속하여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6.>
2. 5급 승진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되도록 교육지원청의 과장 직위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6.>
② 6급 이하 공무원의 순환전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직급간 보직 변경이 곤란하거나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8., 2015.2.16., 2015.11.24.>
1. 같은 직급 내에서 1회 이상 연속하여 같은 학교급간, 직속기관 상호간, 교육지원청 상호간의 전보는 가급적 배제한다.<개정 2025.2.10.>
2. 본인이 원하면 별표 1의 지역구분 ?3급지?(도서지역)는 지역 및 기관근무연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3. 6급 승진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급적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직위에 보직하지 아니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계속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도교육청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한다.
5. 「지방공무원법」제41조에 따라 결원이 보충된 경우의 복직ㆍ복귀자는 지역만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ㆍ파견 당시의 근무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다른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의 전보제한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5월20일, 하반기 11월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보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2019.9.27., 2022.12.15., 2025.2.10.>
② 제1항의 전보내신서 제출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만 해당되며, 별표 1의 지역 및 기관 근무연한 만기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보내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8.>
③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전보내신서는 해당 교육장을 거쳐 제출한다. <개정 2014.1.8., 개정 2015.2.16.>
④ 같은 조건에서 내신이 경합하면 별표 2의 전보순위평정기준표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보순위평정점표의 결과에 따르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생년월일 등이 빠른 순으로 한다.<신설 2014.1.8.> <개정 2015.11.24.>
⑤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보내신서는 해당 정기인사부터 다음 전보내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11.24.>
① 제5조에 따른 지역 및 기관 근무연한 만기자 현황은 전보내신서 제출 1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신설 2022.12.15.> ② 6급 이하 공무원은 전보내신서 제출 시 별표 2의 전보순위평정기준표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순위평정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12.15.> ③ 전보서열명부는 전보순위평정점표 합산 점수 순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역별(제주시, 서귀포시) 및 직급별로 제1희망지역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신설 2022.12.15.> ④ 전보서열명부는 정기인사 예고일 10일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신설 2022.12.15.> 〔본조신설 2015.11.24.〕[제목개정 2022.12.15.]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2015.11.24.>
② 별표 1에 따른 지역 및 기관 근무연한 만기자를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이 전보 내신을 유보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보내신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임용권자에게 유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1.8.>
① 임용권자는 제2조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전보하거나,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4.1.8., 2015.11.24., 2022.12.15., 2023.7.7>
1.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인 사람
2. 감사ㆍ민원ㆍ법무ㆍ노조담당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
3. 셋째 자녀 이상이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특정업무 분야에 상응한 근무경력 또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6.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또는 불량한 사람
7.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4조에 따라 고충심사결과 처리된 사람
8. 징계처분 또는 감사결과 인사조치 대상자로 지시된 사람
9.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사람 및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사람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개정 2025.2.10.>
11. 80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2년 이상 직접 부양하는 사람
12.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직접 부양하는 사람
13. 해당 직렬의 정원이 적어 전보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그 밖에 교육행정 업무상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자
가. 공무원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행정개선에 이바지한 사람
나. 업무추진 실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2. 불량자
가. 성실성과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고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불량한 사람
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연간 1회 이상 경고처분 된 사람
다. 물의를 일으켜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임용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에는 근무희망자를 공개ㆍ모집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보직ㆍ전보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1.8.>
교육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였거나, 사망 포상 또는 주의 이상의 행정조치를 하면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5.>
보직관리 등 인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사상담실을 개설ㆍ운영한다. <개정 20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