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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7368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007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하도급 계약내용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30., 2024.2.16.〉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심사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24.2.16.>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신설 2024.2.16.>
4.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ㆍ감조정하는 경우(다만,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4.5.30., 2024.2.16.〉
6.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청의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1., 2024.2.16.>
1. 본청의 과장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24.2.16.>
2. 계약ㆍ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계약ㆍ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계약ㆍ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2.16.>

제7조

회의소집 및 심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4.2.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4.2.16.>

제8조

심사요청 등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공사 감독공무원(감리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 안건별 업무 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12조

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재심사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에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사 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