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및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및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수급인"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3. "하수급인"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는 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5.10.12. 규737>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을 심사한다.
1. 하도급계약 서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수급인의 산출내역서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 하는 경우
3.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계약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개정 2015.10.12. 규737>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계약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안건의 계약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기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관련서류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4조 각 항의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근거로 심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교육감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및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0.12. 규737]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5.10.12. 규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