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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1735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09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학생등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2024.5.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3.3.>
1. “다문화교육”이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3.3., 2024.5.23.>
2.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3.3., 2024.3.20.>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나.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 <삭제> <2022.3.3.>

제3조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

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7.22.]

제4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문화학생등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등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3.3., 2024.3.20.>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3.3.>
③ 위촉직 위원은 다문화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신설, 2022.3.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3.3.>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제2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2022.3.3.>

제6조

다문화 특별학급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학생등을 위하여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이하 “한국어예비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예비학교는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한국어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이하 “정책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유치원
2.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3.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의 정책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다문화학생등 밀집지역 학교에 다문화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다문화 특색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0., 2024.5.23.>
1.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교육ㆍ상담
2.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

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센터 및 다문화교육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2.]

제12조

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