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1.>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1.>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21.12.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21.>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7. 규769><개정 2021.12.21.><개정 2023.2.17><개정 2025.0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12.21.>
1. 경기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인 공무원<개정 2021.12.21.>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21.12.21.>
4. 대학의 건설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21.>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개정 2021.12.21.>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21.12.21.>
3. <삭제 2021.12.21.>
① 위원장은 하도급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1.>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12.21.>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리원이나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2.2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개정 2021.12.21.>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개정 2021.12.21.>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2.21.>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12.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④ <삭제 2021.12.2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각 호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1.12.21.>
①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비용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