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개정 2023.2.22.>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개정 2023.2.22.>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사용을 위한 개관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단축 운영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타법개정 2023.2.22.>
① 학생예술문화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각종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개정 2026.8.1.>
2. 매주 월요일
② 관장은 시설의 수리 등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은 미리 알려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타법개정 2023.2.22.>
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시민 대상 각종 예술문화 체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서식에 따른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
② 위원회는 학생예술문화회관의 기능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