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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32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8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9.30>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지적재조사업무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9.30>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9.30>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3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