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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1732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9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 2023.7.18, 2023.12.29>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삭제 <2023.12.29>
3. 삭제 <2023.12.29>
4. 삭제 <2023.12.29>
5.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립한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개선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 필요시 구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해당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한 교육시설의 장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7.1.5, 2023.7.18>
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ㆍ관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6조의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학로를 개선 및 관리할 수 있고, 자치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등ㆍ하교 시간대 등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본조신설 2020.1.9]

제7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7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서울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신설 2020.5.19, 2023.7.18,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본조신설 2016.7.14]

제7조의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거나 통학로에서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③ 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9.1.3]

제7조의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1.1.7.]

제7조의5

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 부속물 2. 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제2조제13호에 따른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 4.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5.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LED) 안전표지판 6. 어린이통학차량 정류시설 7.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5.]

제7조의6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 대해서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8]

제8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3.12.29>
1. 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2.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지도
3.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
4.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9조

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