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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01732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6.3.30]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일자리 수급 전망,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④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ㆍ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제4조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30, 2024.7.15> ② 제1항의 청년 구직자 채용은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2월 말일까지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 및 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④ 시장은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18]

제5조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7>
1. 산업ㆍ경제 및 청년 고용동향
2.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4.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5.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일자리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사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7>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시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 당사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장체험 기회 제공 2. 취업 교육 및 정보 제공 3.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4.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5. 취업 알선 6. 온ㆍ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 7. 청년의 참여 유도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3.2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3.27>]

제8조

청년 고용관련 지표 제시 등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시 및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3.27>]

제9조

청년 노동 관련 교육의 실시

시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목개정 2019.3.2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27>]

제10조

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27>]

제11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27>]

제1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5, 2021.3.25, 2023.3.27>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 3.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17.1.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3.2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