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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731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07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1. 5., 2020.12.31>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5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 월 30만 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기념ㆍ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보조비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

지원재원

시장은 지원재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