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9., 2018.12.20.>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전라남도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전라남도 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5. “학교급식공급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21.]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18.12.20.>
② 교육감은 지역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2025.10.2.>
③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2018.3.29., 2018.12.20.>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18.12.20., 2025.10.2.>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학교장에게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학교급식공급업자를 현장에서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2014.12.26., 2017.12.21.>
① 점검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2.26., 2017.12.21.>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삭제 <2017.12.21.>
5.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품위생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6.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7.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1., 2018.3.29.>
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위생 감시
2.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조사
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점검단은 관할 지역에서 월 1회 이상 활동하되, 교육감이 합동단속 등을 할 경우에는 그 활동 지역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교육장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점검 활동 중 중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급식소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경우 관계 기관에 알린다. <개정 2017.12.21., 2018.12.2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1.]
위원은 점검단의 업무로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2.21., 2018.12.20.> [제목개정 2017.12.21.]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소속 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3. 학교급식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4. 연락 두절 및 교육 불참 등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3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5. 그 밖에 질병, 부상, 본인 희망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삭제 <2025.10.2.>
교육감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유관 기관에서 통보된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정보를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① 교육감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을 영양(교)사나 조리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식단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식단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25.10.2.>
②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 의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25.10.2.>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 전라남도지사, 시장ㆍ군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1.]
삭제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