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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7309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007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ㆍ학교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휘·감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제721호, 2019.12.30.>

제3조

사전승인 등의 억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은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제721호, 2019.12.30.>

제4조

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721호, 2019.12.30.>

제5조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제721호, 2019.12.30.>
1.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원감ㆍ교감의 관내전보ㆍ근무지지정ㆍ겸임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의원면직ㆍ사망면직ㆍ직권면직ㆍ정년퇴직ㆍ당연퇴직
2. 관할학교 교사의 정원배정ㆍ관내전보(고등학교 영양교사 포함)ㆍ근무지지정ㆍ겸임(소속학교 내 제외)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의원면직ㆍ직권면직ㆍ사망면직ㆍ정년퇴직ㆍ당연퇴직
3. 관할학교 교사의 신규 근무지 지정(교육감이 선발한 신규채용 후보자에 한정함)
4.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ㆍ호봉정정ㆍ정기승급ㆍ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5. 관할학교 원장ㆍ교장의 호봉재획정ㆍ호봉정정ㆍ정기승급
6. 관할학교 교원의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7. 관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과용도서 수급관리
8.「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과 임원의 취ㆍ해임 승인,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 허가
9. 사립유치원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 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 기관의 지정

제6조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치원장ㆍ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제721호, 2019.12.30.>
1. 소속 보직교사의 임용(전보 제외)
2. 소속 교사의 겸임(소속학교 내)ㆍ겸직허가
3. 소속 교감의 겸직허가
4. 소속 교원의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5. 기간제교사, 강사의 임용
6.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ㆍ호봉정정ㆍ정기승급(유치원장ㆍ학교장 제외)
7.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수급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