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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29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05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건강증진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2025.4.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4.18>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의미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호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건강증진교육"이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참여해 학생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보건교육
나.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교육 및 식생활교육
다.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예방관리 등 보건교육
라. 「학교급식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영양교육 및 식생활교육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교육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건강증진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2023.11.10.>
② 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교육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건강증진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건강교육에 관한 인력관리 및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건강증진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 단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개정 2016.1.4.>
6. 그 밖의 건강증진 교육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증진 교육활동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증진교육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건강증진교육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에 전담부서를 둔다.<개정 2023.11.10.>
② 전담부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건강증진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개정 2023.11.10.>
③ 전담부서에는 보건교육전문직원과 영양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1.4.>

제7조

삭제

삭제<2017. 1. 3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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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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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 1. 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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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 1. 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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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 1. 3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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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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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 1. 3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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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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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 1. 31.>

제16조

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건강증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17. 1. 31.>
② 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는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1.4.>
1. 학생의 건강증진교육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정책의 연구, 개발평가<개정 2016.1.4.>
2. 학생을 위한 건강증진교육 실천 모형개발과 보급<개정 2016.1.4.>
3. 학생의 건강행태, 식생활 행태, 질병현황 등의 실태 분석<개정 2016.1.4.>
4. 아동ㆍ청소년 금연 및 비만 상담ㆍ관리 프로그램 운영
5.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보건교육 및 성교육 지원<개정 2016.1.4.>
6.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ㆍ영양사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연수 지원<개정 2016.1.4.>
7. 농어촌 학생과 교직원 등 취약지역 건강증진교육 지원
③ 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원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그 외 센터 운영상 필요한 의사 및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6.1.4.>

제17조

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건강증진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생 건강증진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정된 학교는 학생 건강증진교육에 학부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학생 건강증진교육 활동 장려

① 교육감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생의 건강교육 및 증진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② 학교는 학생 건강증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건강증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단체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