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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7297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3-09-30공포 2013-09-30공포번호 04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자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중앙행정기관”이란「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기관(소속기관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임차료(임차보증금, 월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파견자, 관사이용자, 생활연고지와 근무지가 같은 생활권역인 자는 제외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인사교류 또는 파견자
2. 중앙행정기관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전입, 인사교류 또는 파견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지원기준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으로 인하여 그 밖에 제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주택임차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임차료 지원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 근무기관,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임차료 지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차주택의 명의

임차주택의 명의는 교육감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8조

임차주택의 관리

① 주택임차료 지원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임차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임차료 지원 취소

① 주택임차료 지원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
2.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300만원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4. 임차 받은 주택을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 취소 통보를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주택의 명의가 교육감일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