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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29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05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및「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4., 2023.11.10., 2024.11.1.>

제2조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4., 2023.11.10., 2024.11.1>
1.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5. 시ㆍ군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도협의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을 둔다. <개정 2024.11.1.>
② 도협의회 산하에 시ㆍ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시ㆍ군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
③ 도협의회 위원은 시ㆍ군협의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11.1.>

제4조

도협의회 임원 선출

① 도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 ②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도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4., 2024.11.1.> [제목개정 2024.11.1.]

제5조

임원의 임기

① 도협의회와 시ㆍ군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4., 2024.11.1.>
② 임원의 임기는 6월 1일에 시작한다. <개정 2016.1.4.>
③ 임기만료로 인한 회장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 회장 선출일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6.1.4.>
④ 도협의회 회장이 시ㆍ군지역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회장이 잔여임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6.1.4., 2024.11.1.>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도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회의

① 도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도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1.>
② 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4.11.1.>

제8조

의견 개진

도협의회와 시ㆍ군협의회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반기별 1회 이상 교육현안, 학교현안, 지역현안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1.]

제9조

지원 및 지도

① 도협의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도협의회 및 시ㆍ군협의회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③ 교육감과 교육장은 도협의회 및 시ㆍ군협의회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제목개정 2024.11.1.]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