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2호를 말한다.
4.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를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4. 14.>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환경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동아리, 환경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신ㆍ재생에너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교육국장과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3. 2. 3.>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에 속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위원 중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지원 사업
2. 환경 관련 학생 체험 활동
3. 환경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4.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ㆍ연구
5.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연구학교(이하 “연구학교”라 한다) 및 환경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 ② 교육감은 연구학교 및 환경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 ③ 연구학교 및 환경학교는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 [제목개정 2023. 4. 14.]
교육감은 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