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 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6.30.>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되는 경우(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내용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통보한 사람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사람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4.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하거나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경우
5.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90점 미만이더라도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
6.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무과장 <개정 2021.10.28.>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이 있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② 위원회는 필요시 감리원 등 공사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청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① 제13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