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와「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와「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2017.12.15.>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사ㆍ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7. "채용권자"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학교)장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르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근로자의 채용 등이 위임된 경우는 적용받지 아니한다.<개정 2014.12.1.,2017.12.15.>
교육감은 근로자를 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보 희망 기관, 생활 근거지 등 2. 직무의 성질, 직무 능력 및 근무 실적 등 3. 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 [전문개정 2017.12.15.]
①전보 시기는 매년 3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무사는 7월 1일에,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는 9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정수의 변동, 징계처분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적기에 전보를 실시한다. <개정 2017.12.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보내신서를 매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가 어려운 특수직종 및 특수지역(고흥, 화순)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15.,2018.12.31.>
1. 같은 기관(부서)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이하 “만기자”라 한다)
2. 같은 기관(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근로자(이하 “희망내신자”라 한다)
3. 정수의 변동으로 인한 전보 대상 근로자
③ 삭제<2017.12.15.>
④ 삭제<2017.12.15.>
⑤전보 희망 기관(부서)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기관 이외의 기관(부서)으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⑥결원 기관(부서)에 전입 희망자가 없거나 정수의 변동 등으로 결원 보충이 시급한 경우에는 생활 근거지 등을 감안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전보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3.2.6.,2017.12.15.>
삭제<2017.12.15.>
삭제<2017.12.15.>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근무성적이 특히 불량한 자
2.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자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4. 삭제<2017.12.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보유예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한다. <개정 2017.12.15.>
1.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근로자
2.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근로자
3. 6개월 이상의 휴직 예정인 자
4.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
5. 휴직 중인 자
6. 학교운영상 꼭 필요한 직종별 필수인력
7.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③제2항에 의하여 전보 유예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 또는 만료되는 시기 이후의 정기 전보일에 전보한다. <신설 2017.12.15.>
채용권자는 정기인사 시 인사예정사항, 기관별 만기자 현황, 희망내신자 현황등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교육공무직원 전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