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 고취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 고취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교육감은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①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연수강화, 인정도서개발,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교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경로효친과 효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학생과 효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