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017225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6-04-15공포 2016-04-15공포번호 04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시행에 따라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성과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능력을 길러 보다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6.4.15.>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15.> [제목개정 2016.4.15.]

제4조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교육감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2.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인성교육 등

①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인성관련 교육내용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교실 등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4.15.>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6.4.15.>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4.15.]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5.>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6.4.1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4.1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4.15.>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15.>

제10조

간사

①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4.15.>
②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15.>

제12조

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한다.

제13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