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발굴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발굴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문화예술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이란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장은 장학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①교육감은 학교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매 학년도 2학기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교육감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추천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매년 교육감이 따로 정하고 해당 학년도에 한하여 매 학년말에 지급한다.
①교육감은 장학생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생의 관리 및 장학금의 지급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