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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17224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2-12-28공포 2012-12-28공포번호 04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발굴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문화예술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이란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

장학생의 추천

학교장은 장학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①교육감은 학교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매 학년도 2학기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교육감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추천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년 교육감이 따로 정하고 해당 학년도에 한하여 매 학년말에 지급한다.

제7조

문화예술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교육감은 장학생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장학생의 관리 및 장학금의 지급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