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학생 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학생 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학교”에 재학 중 인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실태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1.>
①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