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8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공ㆍ사립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교규738,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8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공ㆍ사립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교규738, 2018. 6. 7. 교규813>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2. 6. 교규738〉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①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생활지도원을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 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2. 6. 교규738]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생활지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 학생의 면학지도 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3. 기숙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 그 밖에 기숙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 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2. 기숙 학생의 성폭력예방 및 교육 3. 기숙 학생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 4. 그 밖에 학교장이 명하는 기숙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2. 6. 교규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