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이하“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수를 정하고, 정수책정의 절차와 정수관리, 광주광역시교육감 채용권 전환(이하 "채용권 전환"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 2021.8.18.>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이하“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수를 정하고, 정수책정의 절차와 정수관리, 광주광역시교육감 채용권 전환(이하 "채용권 전환"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 2021.8.1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2016.12.30., 2021.8.18.>
1. "인사부서"란 근로자의 인사기준을 정하고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예산부서"란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본청 행정예산과 및 사업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근로자 채용 등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수ㆍ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4.12.1>
근로자에 대한 직종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해 근로자의 정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 정수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8월말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12.1>
①관리부서의 장은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로자의 정수책정의 승인 요구를 받으면 채용의 목적ㆍ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사부서ㆍ예산부서,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정수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기관(학교)별 배치기준 및 인원을 결정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동 규정에서 정한 정수에 반영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근로자의 정수책정에 대하여는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
3.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면 그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인력이 있으면 그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개정 2014.12.1>
2. 공무원 결원 대체 근로자
3. 특별교부금이나 외부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 <신설 2014.12.1>
근로자의 정수는 별표 2와 같으며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직종별, 소정근로시간별 정수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11., 2015.1.1., 2021.8.18.>
채용권 전환 직종 및 근로자의 정수는 별표 3, 별표 4와 같다.<개정 2015.1.1>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력관리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신규사업 등 필요한 경우 정수책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 직종의 채용권 전환에 관한 사항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정수책정 승인대장
2. 별지 제4호서식 채용권 전환 관리대장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