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7212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2-07-06공포 2012-07-06공포번호 04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①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보급 현황 및 신규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3.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4.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협의체

교육감은 LED조명 보급촉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생산자ㆍ전문가ㆍ환경ㆍ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역 생산제품의 구매

지역우수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ED조명을 교체할 때에는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홍보활동

교육감은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위해 광주광역 시장과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