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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7194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3-01공포 2025-12-12공포번호 005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외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인사ㆍ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직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교육감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교육공무직의 채용에 관한 사무 처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르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채용, 전보, 근무성적평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원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23조에 따른다.
1. 청소원
2. 경비원

제4조

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교육공무직과 제3조 각 호(이하 “특별운영직”이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직의 정원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2.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3.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인력이 있으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② <삭제 2021.04.29>
③ 채용권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은 교육공무직과 특별운영직을 채용할 수 없다.
④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인력관리협의회(이하 ‘인력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인력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04.29>

제5조

정원관리의 특례

① 채용권자는 채용하려는 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의 단기 노동자 <개정 2022.2.28 규453>
2. 공무원, 교육공무직 및 특별운영직의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노동자 의무고용률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장애인 노동자 <개정 2022.2.28 규453>
② 별표 4에 해당하는 직종은 자연 감소할 때까지 이 시행규칙을 적용하며, 해당 노동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충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2.28 규453>

제6조

채용

① 교육감이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의 직종은 별표 2와 같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교육공무직과 특별운영직 직종은 별표 3과 같다.
② 채용권자는 사업부서 또는 사용부서로부터 교육공무직의 채용을 요청받은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무직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이력서 1부(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자기소개서 1부(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주민등록표초본 1부
4.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채용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22.2.28 규453>
5.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6. 자격면허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채용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개정 2020.02.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개정 2023.02.23>
8의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개정 2023.02.23>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제8조

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교육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교육공무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교육공무직의 근무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9조

수습기간

① 교육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은 채용일부터 3개월까지 수습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채용권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02.27>
③ 채용권자는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개정 2020.02.27>
④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10조

대장 등 비치

① 채용권자는 제1호와 제2호를, 사용부서의 장은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전산 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 관리한다.
1. 교육공무직 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
2. 교육공무직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5호 서식]
4. 시간외근무 기록부 [별지 제6호 서식]
② 제8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교육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2부 작성하여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

신분증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무기계약노동자에 한함)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2.2.28 규453><개정 2020.02.27>
② 교육공무직은 퇴직, 해고된 때에는 신분증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2.27>

제12조

증명서 발급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이 재직 또는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전산 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으로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신청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한다.

제1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육공무직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둔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본청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사용부서에는 기관(학교)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1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본청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관(학교)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본청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학교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그 밖의 기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본청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5호와 제6호의 사항은 의결한다.<개정 2020.02.27>
2. 별표 2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직의 무기계약전환에 관한 사항
5. 별표 2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별표 3에 해당하는 직종의 징계처분 재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29>
7. 그 밖에 교육공무직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기관(학교)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의 사항은 의결한다.
1. 별표 3에 해당하는 직종의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29>
2. 별표 3에 해당하는 직종의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29>
3. 그 밖에 교육공무직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직의 휴직, 복직, 당연퇴직, 의원면직
2. 6개월 미만의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거나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때 <개정 2022.2.28 규453>
3.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개정 2022.2.28 규453>
4. 법령 등에 의하여 확정ㆍ결정된 때
5. 천재지변 및 전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분명한 때

제16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와 제15조제2항제2호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의 대상자가 본인, 배우자, 친족관계 등 그 밖에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교육감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전보관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1.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순환전보가 필요한 경우
2. 정원 조정, 징계처분, 결원보충, 고충해소 등으로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전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직종의 변경 및 통합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인력관리협의의 심의를 거쳐 직종을 변경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공무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04.29>
1. 교육부 지침, 조직의 폐지, 학교 통ㆍ폐합, 학급 수 감축, 학생 수 감소 등 부득이하게 정원이 조정되는 경우
2. 효율적 인력관리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채용권자는 직종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때에는 이에 따른 교육공무직의 보수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근무성적 평가

①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교육공무직은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제노동자 및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규453>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9호 서식의 교육공무직 업무성과서와 교육공무직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근무성적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해고, 징계, 전보, 무기계약전환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 대상 교육공무직이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이는 종합평가 결과로 한정한다.
②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육공무직은 그 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교육공무직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확인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

사무 분장

① 관리부서인 본청 노사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02.27>
1. 교육공무직의 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직의 정원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별표 2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퇴직 등에 관한 사항
4.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직의 전보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직의 직종의 변경 및 통합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직의 무기계약전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직의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직의 단체교섭업무에 관한 사항
10. 별표 2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의 징계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직종의 징계처분 재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29>
11. 교육공무직의 표창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2. 교육공무직의 노무 관련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에 관한 사항
13. 교육공무직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교육공무직에 관하여 교육감 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②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소관업무의 교육공무직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2. 소관업무의 교육공무직의 근무일,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3. 소관업무의 교육공무직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소관업무의 교육공무직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5. 소관업무의 교육공무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③ 본청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02.27>
1.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채용 및 퇴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8 규453>
2. 소속 교육공무직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소속 교육공무직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4. 소속 교육공무직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5. 소속 교육공무직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 교육공무직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22조

권한 위임

교육감은 사용부서인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각급 공립학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개정 2020.02.27>
1.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직종의 채용 및 퇴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8 규453><개정 2021.04.29>
2. 별표 2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3. 별표 3에 해당하는 직종의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1.04.29>
4. 기관(학교)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속 교육공무직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소속 교육공무직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7. 소속 교육공무직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8. 소속 교육공무직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속 교육공무직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근로 조건 등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되, 특별운영직의 정원을 제외한 채용ㆍ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특별운영직 취업규칙, 사업부서 운영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24조

운영 세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