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17187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3-04-12공포 2013-04-12공포번호 004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법정대리

①부교육감 및 국장, 보조ㆍ보좌기관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부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보조ㆍ보좌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차하급 직위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 또는 그 하부조직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차하급 직위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학교의 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감이 직무를 대리한다. 단, 복수 교감인 경우 또는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감 또는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제3조의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 직급 등을 참작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