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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자치법규 2017185

충청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9-01공포 2026-06-10공포번호 0029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2022. 8. 30.>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0., 2020. 6. 30.>
1. "정원배정 노동자"란 사업부서의 배치기준에 따라 각급기관으로 배정한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2. "정원배정이외 노동자"란 사업부서가 없거나, 사업부서의 배치기준 이외 자체 채용한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제3조

직종의 구분 및 정원

교육공무직원의 직종과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6. 30., 2019. 12. 30.>

제4조

정원배정 요구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해 정원배정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2022. 8. 30.>

제5조

정원배정 승인

①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으로부터 정원배정 노동자의 정원배정 승인 요구를 받으면 채용 목적ㆍ인원 및 기간과 필요한 예산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정원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청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6. 30., 2022. 8. 30.>
②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필요한 정원은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배정하며 사전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9. 12. 30.>
③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정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8. 30.>

제6조

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채용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정원배정 노동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2022. 8. 30.>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원배정 노동자를 관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6. 30.>
1. 정원을 배정할 때는 사업부서 및 운영기관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정원 배정 후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정원은 감축해야 한다.
3.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4. 채용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인력이 있으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개정 2022. 8. 30.>

제7조

정원관리의 특례

채용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접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19. 3. 5., 2020. 6. 30., 2022. 8. 30.>
1. 일시ㆍ간헐적인 업무 증가에 따른 "연도 중 1개월 미만" 단기 노동자 <전문개정 2015. 10. 30.>
2.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개정 2015. 6. 30.>
3. 삭제 <2015. 10. 30.>

제8조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3.5., 2019.12.30., 2020.6.30.>
1. 신규 및 사업의 확대 등 정원변경에 관한 사항
2. 직종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원배정이외 노동자"의 증원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30.>
5. 파견ㆍ용역 근로자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30.>
6.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8.30.>

제9조

대장 등 비치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원배정 승인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종변경 및 통합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인력운영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을 변경 및 통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