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농촌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농촌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2.14.>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 미래교육기획과장,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2.14., 2019.12.6., 2023.2.15.>
③ 위촉위원은 농촌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작은학교 살리기 업무 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1.14.,2019.2.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