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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훈령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자치법규 2017127

경상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13-08-29공포 2013-08-29공포번호 001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훈령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경상남도교육청 훈령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 법령 등의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표현 및 용어를 정리하며,그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