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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자치법규 2017126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8-06-07공포 2018-06-07공포번호 00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경상남도교육청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 법령 등의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표현 및 용어를 정리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