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교규772,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교규772, 2018. 6. 7. 교규813>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0. 8. 교규772〉
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기준 및 그 충족 여부〈 개정 2015. 10. 8. 교규772〉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개정 2015. 10. 8. 교규772〉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 및 지정 취소〈개정 2015. 10. 8. 교규772〉
4.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 10. 8. 교규77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학교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4. 9. 1. 교규751, 2015. 10. 8. 교규772,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개정 2015. 10. 8. 교규772〉
3. 문해교육 또는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개정 2015. 10. 8. 교규772〉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0. 8. 교규772, 2019. 12. 26. 교규840〉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항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0. 8. 교규772,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