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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7123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3-01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금의 용도 및 배분

제2조

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2. 학생 임시수용시설 설치
3. 급식시설확충 및 기구 구입

제3조

교육활동 지원사업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통합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통폐합에 따른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12.29.>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3.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학생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12.29.>
5. 교재ㆍ교구ㆍ도서 개발ㆍ운영ㆍ구입
6. 기숙사 운영
7. 학교운동부 지원
8. 도서관운영 지원
9. 정보화기기보급 및 관리
10. 인근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신설 2025.12.29.>
11. 지역과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신설 2025.12.29.>
12. 학부모 참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12.29.>
13. 통학차량 임차ㆍ구입ㆍ운영비
14. 그 밖의 수익자 부담경비로 운영되는 교육사업 중 학교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제4조

학생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다른 학구에 소재한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9.>
1. 학생 통학 지원비, 하숙비 등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
2. 학생 교육비로 카드전표, 영수증, 수강증 등으로 지출이 확인된 경비로서 통합학교군별 기금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개정 2019.6.10., 2025.12.29.>
3. 통폐합 직전 폐지학교 졸업생에 대해 1인당 2백만원을 상한으로 한 진학지원비를 학생 교육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② 통합학교의 장은 학생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학생이 폐지학교 학구 내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학생 교육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지원은 타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2.29.]

제5조

기금 사업비 편성

① 통합학교의 장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할 때 폐지학교 학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학교의 장은 제3조제10호와 제11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사업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례 제7조의 사업계획과 별도로 조례 제11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필요한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금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2. 기금운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4.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금운용 성과 분석 등 그 밖의 경비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2.29.]

제7조

기금의 배분

① 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통폐합 지원금 확정교부 해당 연도에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 100분의 97 이상, 제5조에 100분의 3 이내로 배분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2.29.]
② 폐지학구를 불가피하게 공동학구로 운영하는 경우 기금은 관할청에서 계획한 통합학교에 100분의 50을 배분하고, 나머지를 학교별 전입한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신설 2025.12.29.>
③ 남녀공학 학교가 폐지되면서 학생이 단성학교로 각각 분산될 시에는 기금을 100분의 50으로 각 학교에 배분한다. <신설 2025.12.29.>

제3장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제8조

기금운용계획

ⓛ 조례 제7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장ㆍ관ㆍ항ㆍ목ㆍ원가통계비목으로,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④ 교육감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가 장기ㆍ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2.29.]

제9조

기금의 집행보고

교육장 또는 고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은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0조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수입ㆍ지출 현황 2. 기금운용현황 3. 기금의 채권ㆍ채무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1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교육감은 매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2.29.]

제4장 기금관리

제12조

금고지정

기금 관리를 위한 금고는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한 금고로 한다.<개정 2013.10.28., 2016.06.2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3조

기금계좌의 개설

교육감 및 교육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78조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에 기금계좌를 설치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4조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5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직무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 2.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5.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②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해당 지역 또는 학교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배정된 기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3.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배정된 기금의 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의 기금의 출납ㆍ보관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기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와 수입ㆍ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갖추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수입내역부 3. 지출내역부 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6조

사무인계·인수

기금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교체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인계인수서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1. 서류, 장부 등의 목록 2.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 3. 시행중인 주요사업 추진내용 및 그 밖의 사항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12.29.]

제5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3명은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유초등교육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개정 2014.12.29., 2016.06.30., 2019.2.28., 2021.12.27., 2024.6.13.> 2.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3.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4.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8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12.29.]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06.20.>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06.20.> 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기금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위원이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6.06.20.>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6.06.2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여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전문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4조

수당 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기술검토, 전문의견 및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20.>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5조

운영세칙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12.29.]

제6장 보칙

제26조

사무의 위임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장에게 소속 학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한다. <개정 2025.12.29.>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의 지도ㆍ감독 <개정 2025.12.29.>
2.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의 검토 <개정 2025.12.29.>
3. <삭제 2025.12.29.>

제27조

준용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③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제49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7.6.8.>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12.29.]

제28조

사업의 검사 등

교육감은 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학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