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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170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03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직원”이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각급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

정원 책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교육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각급 교육기관별ㆍ직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도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공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때에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전보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정원이 조정되는 경우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8조

복무 등의 관리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훈련 등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별금지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 간 차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등 차별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충처리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제12조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도교육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 및 모든 노동조건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 한다.

제13조

안전과 보건

①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예산, 인력, 제도 등에서 안전과 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창

도교육감은 업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등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