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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038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08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소속하에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ㆍ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ㆍ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체육 업무 소관 과장과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5.10.10> ③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ㆍ장애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기도 체육관계 공무원<개정 2021.01.04.> ④ 위원장은 민간인전문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 소관 과장과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1.04.> ⑦ 위원회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체육교육 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 소관 과장,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0>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①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장 소속으로 이 조례를 준용하여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2.27. 조4853]

제9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 대회지원회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