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경기도내 학교시설 및 교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개정 2025.10.10>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경기도내 학교시설 및 교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개정 2025.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적합성 확인”이라 함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9.29.>
2."사후관리"라 함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9.29.>
3."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을 말한다.
4."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사항은「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신설 2017.9.29.>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교직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ㆍ현장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② 적합성 확인의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④ 교육감은 편의시설 설치 시 해당 편의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개정 2017.9.29.>
① 적합성 확인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교육감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7.><개정 2017.9.29.>
③ 실태조사는 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9.29.>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9.29.>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법 제9조의3에 따라 관련 업무를 대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이라 한다)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요원에는, 점검대상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4.5.7.><개정2017.4.11.><개정 2017.9.29.>
③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9.29.>
2.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7.9.29.>
① 편의시설 업무담당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적합성 확인의 취지를 알리고, 적합성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② 편의시설 업무담당자는 편의시설을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7.9.29.>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② 시설주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적합성 확인 담당자에게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된 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③ 시설주는 적합성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① 적합성 확인 담당자는 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에 참여한 조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9.29.> [본조신설 2014.5.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7.><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