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및 체육장(옥외체육장),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내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및 체육장(옥외체육장),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체육기자재 등”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ㆍ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체육장”이란 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5조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체육장(운동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한다.
① 교육감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및 체육장 등의 기반시설과 체육기자재 등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장 기준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校舍)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든 학교의 신설ㆍ신축 사업 시행 시 학교 체육시설 및 그에 따른 제반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내 체육시설, 체육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확보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며,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각급학교 대상의 체육장을 포함한 체육시설과 그 밖의 체육기자재 등의 확보 현황, 안전실태 등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참고하여 체육장 및 그 밖의 시설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각급학교의 체육장의 기준 면적은 학교설립ㆍ운영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것을 최소면적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체육기자재 등이 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고시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안전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체육기자재 등이 부족한 학교 및 안전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으로 하여금 체육기자재 확충 계획 및 안전점검 이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교육감은 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공간으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해당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