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사전 예방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사전 예방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치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장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학부모,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과 제2항의 전문가 위촉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제1호의 연간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지사와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제1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즉시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즉시 경기도, 시ㆍ군 등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① 학교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 목록을 공개한다.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필요 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운영되도록 경기도, 시ㆍ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