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 대한 윤리심사
2. 의원 징계심사
3. 의원 자격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9.22)
위원장은 의장이 회부한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심사” 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 이라 한다)
2. 심사대상 의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윤리심사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