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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7034

경기도 파주시의회규칙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 대한 윤리심사
2. 의원 징계심사
3. 의원 자격심사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9.22)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장이 회부한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심사” 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 이라 한다)
2. 심사대상 의원

제5조

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발언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윤리심사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