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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7024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1-04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지원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4.>

제2조

장학재단의 명칭

장학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과천시애향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11.4.>

제4조

사무소

재단의 사무소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정관

재단에 정관을 둔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재단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과천시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4.>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학교 지원 <개정 2020.11.4.>
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3.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지원비 지원 <신설 2020.11.4.>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11.4.]

제6조의2

장학사업

① 장학생의 신청ㆍ선발ㆍ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9.30.]

제7조

운영 및 해산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의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시의 장학금과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개정 2016.9.30.)
③ 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경우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④ 이 사장은 이사들 중에서 선출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 관련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10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탁금과 후원금
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

기금의 출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사업계획서, 세입ㆍ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9.30.)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④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제14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20.11.4.>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기존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1.4.]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이사장에게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운영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기존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1.4.]

제17조

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나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1.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시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기존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1.4.]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9.30.][기존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1.4.]

제19조

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기존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