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천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천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3. 출산전ㆍ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운영 활성화 (개정 2018.12.31.)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성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행사
② 시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과천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31.)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 12. 19., 2023.4.12., 2025. 10. 10.>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과천시 여성(사회)단체 대표
3.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 기금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5. 10. 10.>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8.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총 30억 원으로 조성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19., 2025. 10. 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4.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지원
6. 제2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제23조에 따른 과천시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과천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1.4.28.>
③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0. 10.>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방법ㆍ절차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4.28.>
<삭제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