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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1702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천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직참여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3. 출산전ㆍ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운영 활성화 (개정 2018.12.31.)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15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등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성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양성평등 의식제고

① 시장은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행사
② 시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과천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31.)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31.)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5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 12. 19., 2023.4.12., 2025. 10. 10.>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과천시 여성(사회)단체 대표
3.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 기금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등

<삭제 2025. 10. 10.>

제32조

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8.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총 30억 원으로 조성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19., 2025. 10. 10.)

제3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4.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지원
6. 제2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제23조에 따른 과천시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36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과천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1.4.28.>
③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37조

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8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관계규정의 준용

<삭제 2025. 10. 10.>

제4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방법ㆍ절차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4.28.>

제42조

시행규칙

<삭제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