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5. 10. 10.>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성장과 자립, 사회 참여 지원
2. 여성 상담과 취업알선
3.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4. 지역 여성 및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4.28.>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을 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센터의 시설 관리와 사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실시하여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
2. 제1호의 여성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남성 <개정 2025. 10. 1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설사용자와 시설사용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출입과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10. 10.>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7.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개정 2023.6.23.>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1.24.>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ㆍ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4. 시설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이후 사용ㆍ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신고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삭제 2025. 10. 10.>
<삭제 2025. 10. 10.>
<삭제 2025. 10. 10.>
시설사용자가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