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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701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1-04-28공포 2021-04-28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과천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 협동조합" 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써 과천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협동조합 등" 이란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하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2호 및 제4호의 연합회를 포함한다.
4. "협동조합협의회" 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5.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 경제"란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ㆍ자립ㆍ자치의 기본 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ㆍ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간의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협동조합간의 협력과 협동조합 생태계 형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협동조합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사항
2. 협동조합 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의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지명하는 과천시 공무원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과천시 협동조합협의회 대표 4. 협동조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현장활동가 5.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른 금융기 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4.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28.>

제12조

협동조합의 날

시장은「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